대낮에 학교보안관이 배치된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수업 중인 한 초등학교 건물 안에 침입해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등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4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4층 복도에 있던 A양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도 강간 등 전과 9범인 김씨는 쓰레기 차량의 출입으로 잠겨 있지 않은 학교 후문을 통해 4층 복도까지 들어가 2교시를 마치고 쉬는 시간 친구들과 과학스티커 놀이를 하는 A양에게 '잘할 줄 아느냐'며 접근해 추행하고 철문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학교에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학교보안관제도에 따라 보안관이 배치돼 있었으나 정문에서 활동하느라 학교에 약 18분간 머문 김씨의 침입과 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가 강간치상 범죄를 2001년 4월 저질렀기 때문에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찾아 들어간 것이고 학생의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며 "(본인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등을 토대로 40일간 탐문을 하고 범행 당시 김씨가 착용했던 모자가 한정 판매 상품이라는 점에 착안해 수사 대상을 좁힌 끝에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구강 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추가 여죄를 캐고 있다"며 "수업 중인 학교 안에서 추행 사건이 발생한 점에 비춰 교육 당국의 학생 보호 제도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달 2일부터 시내 547개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등하교 지도와 학교 순찰,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을 배치했으며 이 학교에서도 학교보안관이 순찰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