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원.검찰.변호사제도 개혁안 가운데 처리가 시급하고 이견이 적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판.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의 수임을 1년간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법률사무소 개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28∼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권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20명으로 증원안을 비롯한 법원.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팽팽한 찬반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처리를 연기했다.
이주영 특위위원장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했고, 한나라당도 곧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사개특위에서 사실상 합의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견이 거의 제기되지 않아 검찰개혁안 가운데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안도 반대가 없어 사개특위 전체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을 놓고는 이날도 격론이 벌어졌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사건이 2천600건이나 된다. 증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으나 민주당 조배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증원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맞섰다.
특별수사청에 대해서도 민주당 신건 의원은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가 안되면 특수청의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찬성했으나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검찰의 일부 기능을 국회 통제하에 두는 것이어서 반대"라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내달 법원.검찰소위를 가동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나 법원과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데다, 여야 위원들간 견해차가 현격해 난항이 예상된다.
사개특위, 전관예우금지 4월 우선 처리키로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안 사실상 합의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은 찬반 팽팽..6월로 처리 유보
입력 2011-04-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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