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문대와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입학 하거나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에게 올해 2학기 학자금 전액을 금리 연 1%, 2년 거치 2∼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고 14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2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았다.
희망자는 21일부터 8월20일까지 각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등록금 고지서나 납입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대출은 9월중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등 3곳을 통해 이뤄진다.
보증 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도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내면 부담 없이 학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인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96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10만3천468명에게 2천224억7천900만원의 학자금을 대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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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학자금 연 1% 저리대출
입력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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