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구매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공기업 등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규정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7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제는 2007년부터 실시됐다. 취약계층 지원확대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독려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중기제품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수와 품목수, 구입액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위반사례에 대한 감시작업도 병행,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통해 중소기업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가시적인 성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수는 2007년 196곳에서 지난해 282곳으로 50% 증가했으며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64.1%인 66조9천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위반 건수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정부가 고무됐다. 중기청은 금년도 구매목표를 68조8천억원으로 늘리고 구매실적 점검대상을 지방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 모두를 아우르는 497곳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530억원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하고 정부의 각종 기관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반영비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입찰정보 모니터링 및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실시간 적발을 통해 자체시정을 유도하고 위반기관 명단공개를 계획중이다. 대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하고자 '무늬만 중기'색출작업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빠른 양극화를 고려할 때 당위성이 크다. 그러나 작금의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품질관리에 애로가 있는데다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때문이다. 분리발주의 경우 최저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여서 일괄발주보다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진입장벽 강화로 인한 부실기업들의 양산마저 우려되는 지경이다. 지난해 건설산업연구원의 지적이 시사하는 바 크다. 목적이 선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좀비중기들을 걸러내는 장치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