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김환기기자]동두천에서 가정집에 침입, 노부부를 때리고 성폭행까지 기도했다 붙잡힌 미군(경인일보 3월 1일자 23면 보도)에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군 L(20) 이병에 대해 지난 22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선고는 미군 범죄 사상 1992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윤금이' 사건 이후 두번째로 엄한 처벌이고, 2001년 개정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적용 이후로는 가장 무거운 처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가정집에 침입해 40분간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기절했다가 일어나자 재차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