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공사비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2005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6일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방안에서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기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의 변별력을 대폭 높이는 한편 턴키 입찰 심의 방법을 개선해 건술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1천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에서 올 하반기부터 5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로 확대한 뒤 시행 성과를 보아 2005년부터는 공사비가 100억원을 넘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덤핑 입찰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자의 실제 공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고 저가 낙찰 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 강화, 공사이행 보증제도 강화 등의 조치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PQ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공사 규모별로 PQ 기준을 세분화해 기업규모에 따른 수주 경쟁과 업체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예컨대 고난도.고기술 초대형 공사의 경우 기업의 경영 상태보다 실질적 계약이행 능력 평가 요소인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업체 경영 상태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점수화해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턴키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지나친 로비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 토론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철휘 재경부 국고국장은 지금까지는 턴키 입찰 심의가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 기술위원의 공개 토론을 평가위원들이 보고 판단하는 이른바 '배심원제'를 도입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연합>연합>
최저가낙찰제 2005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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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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