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자 등이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최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매매, 정비, 폐차 등 자동차 관리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교부령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내주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규칙은 공포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 1차 적발시 사업정지 30일, 2차 적발시 사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3차로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중고차 매매시 구입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거나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매매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면서 성능·상태 등을 허위로 점검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땐 등록취소처분
입력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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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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