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정부의 '백남준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 경기도가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4월25일자 1면 보도)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협약식'을 강행했다.

경기도는 '백남준' 명칭에 대한 배타적 상표권을 주장하며 법에 위배되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문화체육관광부와 KBS, 서울시 교육청 등은 26일 서울시 종로구 화동 정독도서관 야외광장에서 '백남준기념사업협약식'을 갖고 상호협력을 위한 MOU(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세 기관은 미국 뉴욕과 독일, 한국 등 백남준의 활동 무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념관 건립과 미래 미디어 분야 학술대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관련, 백남준 아트센터를 운영중인 도는 정부가 도와 상의없이 백남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협약 내용을 꼼꼼히 분석, 구체적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백남준 아트센터의 상표권을 출원한 마당에 정부가 '백남준 기념관' 건립 등을 도와 상의없이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도는 특히 도와 협정을 맺은 백남준의 장조카이자 법적 상속인인 켄 백 하쿠다(61)씨의 동의없이 정부가 '백남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해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현재 대구의 한 교수와 상표권 소송이 일부 진행중이다.

소송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에 대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백남준아트센터 박만우 관장은 "경기도와 하쿠다씨 등과 법적 대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의 백남준 기념관 건립 사업은 예산의 중복투자이며 이미 백남준아트센터를 운영중인 경기도의 문화예술 활성화 노력을 간과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