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는 자산이 9억원 이상인 고액 재산 보유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 기준과 보험료 부과 상한선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으면서도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액 재산가를 골라내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온 사람 중 재산이 9억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20세 미만,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재산가로 분류돼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인원은 약 1만8천명이다. 이들이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연간 건보료 수입이 48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해당 가입자는 오는 7월 고지서를 받아 다음 달 10일까지 첫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초 복지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고액 재산가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7억에서 9억원까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해왔다.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그 규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현재 월평균 보험료의 25∼26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 수준으로 올려 부담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면 보수월액의 상한선이 6천579만원에서 7천81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은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조정된다.
현재 월 186만원이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본인부담액 상한선은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보험료 상한선은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한선 조정으로 약 2천여명의 고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가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른 건보료 추가 징수액은 연간 약 14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30∼39세의 여성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자궁경부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40세 이상이던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 3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올해 약 120만명이 추가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의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2·4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피부양자 제외 기준은 보험료 부담능력,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이 9억원인 것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부과체계 개정으로 고액자산가가 보험료 납부 회피를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9억이상 고액재산가 건보 '무임승차' 제외
건보료 상한선 월평균 보험료의 24배→30배로
30∼39세 여성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추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입력 2011-04-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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