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유보됐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하반기부터 재개된다.
국세청은 22일 약 170만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 중 대규모 사업자 또는 호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한 전면적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인 탈세범,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등 세법 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무기장(無記帳) 신고자 ▲세 부담 불균형이 심한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신용카드.계산서 등 거래 질서 문란자 ▲탈세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과소비 관련 분야 및 향락산업 ▲사채업자 등 음성.탈루 소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실 발행업소 ▲건강보험으로 과표가 양성화한 병.의원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사를 자제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수출 주력 중소기업, 창업 후 3년(지방에서 창업한 경우는 5년) 이하인 중소기업,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지방청장이 정한 향토음식점, 성실 납세 기업 등도 경영 여건 배려 차원에서 조사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성을 감안해 소득.부가. 양도.증여세 등 개인사업자 관련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 기간 및 장소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전산시스템(TIS)을 통해 각 개인사업자의 신고 내역을 분석, 규모가 큰 사업자, 장기 미조사자, 신고 성실도 하위자 등을 우선 고려한 뒤 탈세 제보 등 각종 세무 자료를 반영해 이뤄질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 273개 전담반을 편성했으며 세금계산서 등 거래 질서 문란의 원인인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한 '광역 추적조사 전담반'도 편성했다.<연합>연합>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하반기 실시
입력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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