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 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2년마다 평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가결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찬반 및 적용 대상 연령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만 19세 미만'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수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92명, 반대 95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다.
국회, `게임 셧다운제' 도입 법안 처리
입력 2011-04-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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