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정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지 못해 고용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이하·자동차 정비조합)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자동차 정비조합에 소속된 업체는 모두 1천여개에 이르며, 이들은 판금·도장 및 정비·수리가 가능한 1·2급(현 종합·소형) 정비공장으로 고작 직원 2~3명으로 운영 중인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이들 업체는 계속된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기존 인력의 이탈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현대와 기아, 대우, 쌍용 등 자동차 제조사 직영정비센터에서도 SK, 삼성 등 대기업들이자동차 정비업 진출에 나서면서 청년 인력 쏠림 현상에 따른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관련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내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자동차 정비업을 '일반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조선족) 등 일부 외국국적 동포에 한해서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고용'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제조업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력센터에 신청하면 필요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한해 3만여명에 달하는 제조업 외국인력 배정(쿼터제)에 따라 부족 인원을 구할 수 있지만, 정비법은 특례고용이 시작된 지난 2005년 이후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정책기획실 이재규 차장은 "중국 등 외국 국적 동포들의 경우 정비기술을 습득한 인력이 거의 없을 뿐더러 주로 요식업계로 빠져나가 정작 일할 사람이 없다"며 "우수한 기술인력 고용을 위해 업종분류를 변경,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