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정부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내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공장(경인일보 2월17일자 1면 보도)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돼 일단 폐업사태는 면하게 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가 건의한 보금자리주택단지나 주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시 기존에 있던 지구내 공장과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 범위 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국토해양부의 세부 지침개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등 경기도내 7개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안에 위치한 1천653개 공장과 제조장은 집단 폐업과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위기는 면하게 됐다. 또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이나 불법시설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해소하게 됐다.

이들 공장은 새로 조성되는 지구내 도시 지원시설용지에 일부 입지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이 도시형 첨단업종으로 한정, 이전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 규제에 막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수정법 때문에 공업지역 지정이 안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 "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기존 공장과 제조업체 대다수가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법 이전한다"며 "난개발과 불법시설 양성 우려가 있는 현 보금자리주택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특법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기존 기업체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별 특화산업 도입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