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집이 있는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최종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촌주택을 '별장'으로 간주, 지방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세법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지방세제 개편 움직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23일 2005년 말까지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재경위는 심의과정에서 당초 면단위로 한정했던 취득대상을 읍지역까지 확대하고 유상매입외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무상취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정책의 취지는 농어촌지역의 소득을 창출하고 도시자본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입시켜 개발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도시민들이 주말 이틀을 농어촌에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5도2촌(5都2村)'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방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가 보유한 농어촌주택과 부속토지는 규모나 가격을 불문하고 '별장'으로 간주돼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항목에 따라 최고 20배까지 중과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어촌 주택 취득촉진을 위해 이들 주택을 '별장'에서 제외해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지만 주무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들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연합>
'농촌주택' 비과세 잘될까
입력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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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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