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최근 가공식품업계에서 잇따라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 가격인상이 적절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품목의 경우 `리뉴얼' 또는 `프리미엄 품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대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며 내달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특강 및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업계의 잇따른 가공식품 가격인상에 대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인지, 그 과정에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는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리뉴얼 제품, 프리미엄 제품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통한 가격 편법 인상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선 소비자원에 의뢰해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다음달까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리뉴얼'이나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상품에 표시되거나 광고된 대로 새로운 성분이 들어갔는지, 새로운 효능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업계 스스로 물가불안 심리를 틈탄 부당한 불법적인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자율적으로 가격안정에 같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 작년 12월에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부당 단가인하, 일방적 발주 취소 등 불공정 거래를 한 20여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다음달까지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기 위해 다음달에는 제조업 분야 2차 이하 6만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 연예인들의 불공정한 약관과 관련, "내달까지 연예인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마쳐 청소년 연예인들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 지나치게 오랫동안 연예 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일부 게임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실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면서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