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의 고의적·지능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과 검찰이 상설 공조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과 검찰은 30일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탈세 관련 중앙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요 탈세 정보에 대한 합동 분석과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 법령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및 수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소위 '자료상'과 고의적 탈세를 목적으로 이들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혐의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 자금을 빼돌려 기업주 재산 증식 등에 사용한 경우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및 고리사채업 등이다.
국세청과 검찰은 이를 위해 연간 2회 상호 방문회의를 열고 국세청 조사1과장과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지방검찰청 특수부 간에 지방협의회를 설치,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 조사의 진행방향과 처리방법 등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조세범칙 조사전문요원과 대검찰청 수사요원으로 편성된 상설 합동 분석반을 대검찰청에 설치, 중요 탈세 정보를 분석하고 탈세 규모와 수법 등을 고려해 조사 및 수사기관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