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에 현금영수증 받고 국세청이 주는 상금도 타세요"

 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족 단위의 선물이나 음식접대 등 소비가 많은 5월을 맞아 '가정의 달 현금영수증 이벤트'가 실시된다.

 이벤트는 두 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가족 구성원이 각 1건 이상씩 총 10건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모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응모하는 이벤트가 있다.

 응모한 가족은 추첨번호가 주어지며, 다음달 8일 추첨을 통해 총 6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1등은 200만원, 2등 2명은 각 100만원의 상금이, 3등 50명은 각 5만원씩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서 관련 스티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병원, 학원,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이들 업소는 지난달부터 의무발행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해당 사진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역시 추첨을 통해 1등 200만원 등 총 650만원의 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현금영수증 수취 및 의무발행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벌이는 다각적인 노력의 하나로 읽혀진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의무발행 위반 신고시 포상금 지급 ▲업소 내 의무발행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만 제대로 정착되더라도 병원, 학원,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그 정착을 위한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