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많이 갖고 있는 전국의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 종합토지세가 대폭 중과세된다.
또 종토세의 세율이 낮아 부의 재분배 및 투기 억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종토세율이 상향조정되고 재산세 기준시가도 높아진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 태스크포스 등은 이 같은 내용의 1∼2단계 보유 과세 강화 방안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내년부터 토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율과 누진율이 적용되는 종토세의 세율을 점차 높여 나가기로 했다.
세율 인상 폭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가 어렵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앞으로 좀 더 논의를 거쳐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종토세는 현재 과세표준이 시가의 3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3%씩 인상하기로 한 상태다.
종토세는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세율이 너무 낮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조세 저항에 부딪혀 세율 인상이 지연돼 왔다.
재산세의 경우는 부과 기준에서 면적을 없애고 기준시가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는 시가 5억-6억원씩이나 가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지역 10평대 아파트가 2억원대의 서울 강북 40평대 아파트보다 적게 부과되는 등 면적 기준의 부과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재산세는 또 기준시가가 1㎡당 17만원으로 시가의 3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국세청 공시지가(1㎡당 46만원)와의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유 과세 강화 방안 2단계로는 토지 과다 보유자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 지방세인 종토세를 국세로 전환해 중과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상위 과다 보유자들의 토지를 모두 합산해 과세하려면 아무래도 국세로 전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토지 과다 보유자들에 대한 종토세율을 얼마나 높일 지는 다각도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해 내년께나 결정될 예정이다.
종토세 중과세 방안은 그러나 법 개정과 공청회, 세율 체제 개편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기 과제로 넘겨져 1∼2년 뒤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일반 국민의 종토세는 자치단체 세수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방세로 남겨 두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를 많이 보유하면 세금만 많이 물게 되므로 불필요한 토지는 가지고 있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연합>
토지 과다보유자 종토세율 대폭 인상
입력 2003-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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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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