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혜민기자]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버스의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해 사망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윤모(53)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수원여대 부근 오르막도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운전석을 이탈, 버스가 60여m가량 밀리면서 때마침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 정모(4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