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장 직속의 '조사상담관'을 신설해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조사상담관은 향후 세무조사 관련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애로·문의·불편사항 등을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사연기 및 조사장소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 ●중복조사 해당여부 검토 및 조사철회 등 조치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시 통제 ●조사공무원의 권위적 태도 및 무리한 과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애로·불편·문의사항 상담과 해결 등을 전담한다.
중부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의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맡을 이 조직에 조사상담관과 사무관 등 7명을 배치했다. 대표전화는 (031)229-4600.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상담관실은 세무조사 경험 및 전문성·청렴성을 고려해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 배치했다”면서 “특히 사무관이나 직원별 담당업무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상담관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케해 권한이 특정직원에게 집중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익보호 '조사상담관' 신설
입력 200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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