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경기도의회가 마약밀매 및 투약을 한 내외국인 강사들에 대해 행정 처분을 강화토록 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경인일보 5월 3일자 4면 보도), 이 조례안이 위법성 논란 끝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열린 도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최창의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채용하는 학원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을 정지토록 하고, 2차 위반시에는 학원 면허를 아예 말소토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의 경우 최근 증가 추세인 학원 강사들의 마약 밀매 및 투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사를 채용한 학원을 행정처분하려면 상위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반면, 상위 법률에는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하게 된 것.
도교육청은 이에 의견서를 통해 "학원 강사 채용 때 마약 등 향정신성 중독자에 대한 철저한 차단을 위해 조례상 행정처분 규정 마련이 시급하지만, 조례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위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 근거가 부족할 뿐이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추진중"이라며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창의 의원은 "오히려 상위법이 이 같은 규제내용을 담지 않아 조례에 내용을 포함시켜 만든 것"이라며 "도교육청도 재의요구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이 조례를 오는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 결과를 송부하고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마약강사 퇴출조례 '논란끝 통과'
상임위 "상위법 위반 아닌 근거부족" 원안의결… 14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입력 2011-05-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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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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