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경기도의회가 마약밀매 및 투약을 한 내외국인 강사들에 대해 행정 처분을 강화토록 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경인일보 5월 3일자 4면 보도), 이 조례안이 위법성 논란 끝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열린 도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최창의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채용하는 학원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을 정지토록 하고, 2차 위반시에는 학원 면허를 아예 말소토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의 경우 최근 증가 추세인 학원 강사들의 마약 밀매 및 투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사를 채용한 학원을 행정처분하려면 상위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반면, 상위 법률에는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하게 된 것.

도교육청은 이에 의견서를 통해 "학원 강사 채용 때 마약 등 향정신성 중독자에 대한 철저한 차단을 위해 조례상 행정처분 규정 마련이 시급하지만, 조례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위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 근거가 부족할 뿐이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추진중"이라며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창의 의원은 "오히려 상위법이 이 같은 규제내용을 담지 않아 조례에 내용을 포함시켜 만든 것"이라며 "도교육청도 재의요구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이 조례를 오는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 결과를 송부하고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