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하남/전상천기자]광주·남양주 등 팔당상수원 주변 5개 시·군에서 유독물로 성업중인 그라비어 인쇄업소가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김형섭)은 최근 팔당상수원 주변 58개의 그라비어 인쇄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벌여 유독물 등을 사용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라비어'란 금속 실린더(cylinder)에 새겨진 요점에 잉크가 묻어나고 금속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필름 표면에 잉크가 묻어나도록 하는 사진제판법으로, 인쇄 과정에서 잉크와 용제를 혼합하는 등 유독물을 사용한다.
지난 4월께 진행된 기획단속에서 2009년 7월부터 관할행정기관에서 유독물 사용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유독물인 유기용제 톨루엔(Toluene) 등을 잉크와 혼합해 연간 130t 이상 사용해 온 광주시 실촌읍 소재 그라비어 인쇄업체인 S산업 등 모두 6개 업체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남양주 진접읍 소재 U케미컬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그라비아 인쇄시설)을 설치 운영한 총 16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 채창운 환경감시단장은 "오염물질 상시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사업장 정보수집 및 탐문활동, 추적조사 등 적극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환경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유독물 그라비어 불법사용… 팔당호 주변 인쇄업체 철퇴
광주 등 5개 시·군서 오염 배출 단속… 26개업체 적발… 6개사는 고발조치
입력 2011-05-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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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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