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대학교나 공장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료시설을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되자 경기도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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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최구식(한나라당·경남 진주갑) 의원은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하고 수도권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과밀부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 내 병상 증설 허용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수도권 의료기관이 대형화되면서 지방 중소병원은 오히려 의료자원 부족으로 휴·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는 경기도의 병상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개정안이 채택되면 병상수가 적은 병원을 추가 설립하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09년 기준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전국 평균 5.3개, 서울 4.5개, 대구 7.2개, 광주 8.1개 등인 반면 경기도는 3.8개에 불과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는 한림대학교(화성 동탄·790병상)와 동백세브란스병원(용인·1천24병상), 서울대병원(오산·600병상), 을지병원(의정부·1천24병상) 등 4곳이 500병상 이상의 병원설립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저하가 염려되는 만큼 법률안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도내 국회의원들과 공조하고, 수도권의 일괄적인 병상 증설 제한이 아닌 종별 총량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용삼 도 대변인은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규제 법안으로, 이같은 법률안이 채택되면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도내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