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순기기자]한국신문협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신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회장·김재호·이하 협회)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및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앞으로 문서를 보내 '국회에 계류중인 신문 관련 지원법안이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문서를 통해 "문방위 3건, 기획재정위 3건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신문지원 관련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신문지원 관련 법안은 모두 6개로 2009년 4월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신문읽기 진흥을 위한 중고교생에 대한 신문 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2009년 12월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해 연 30만원 한도내에서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009년 12월 정부 광고 수수료 감면, 세금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지원,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신문 제작을 위해 들어가는 잉크나 신문용지 등에 대해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하자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50만원 이내 범위에서 신문구독료를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