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유료화 연장 방침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경인일보 4월 12일자 22면 보도)가 현재 통행료 체납액만도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억1천789만원에 달하며 건수로는 1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7년 2천390만원(1만1천852건), 2008년 4천309만원(2만682건), 2009년 8천320만원(2만8천945건), 지난해 6천770만원(4만4천724건) 등으로 체납액과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차량 한 대가 1천100여 차례나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체납한 경우도 있으며, 이 차량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과태료를 포함해 817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도는 통행료 체납차량 처리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의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에 따르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0배 범위 안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해 수납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채권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측은 위반 차량 대다수가 차적 조회가 힘든 대포 차량 등인 점을 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료 연장 반대 주장을 펼치는 도의회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통행료 체납 등이 결과적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유료 연장 계획을 세우기 전에 체납 추징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