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불법 하청납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미비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비영리단체·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이행여부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16일 중소기업청은 민원으로 직접 생산확인제도 위반이 의심되거나 하청생산 의혹이 제기된 단체 또는 기업,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업체별·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 하청생산 등 직접생산 이행 위반 여부 등이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생산에 필요한 최소 여건을 확인,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 외부제품이나 하청생산 제품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청 납품 등 직접생산 확인제도 위반이 밝혀진 단체·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시장 납품에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중기청은 '국내 우수 중소제조업체의 보호·육성'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직접 생산 이행 여부를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해 왔다.

중기청은 특히 이번 조사와 별개로 하반기로 예정된 정기 실태조사 기간에 지방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