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종우·최해민기자]국내 한 유명 대학병원이 내부 정책을 비판한 직원을 정직조치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고도 최근 또다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재차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대형병원의 내부고발자 죽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2008년 6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근무하던 A씨는 병원장을 포함, 병원 간부들이 치과부문을 현 치과 과장 B씨에게 임대주는 식으로 아웃소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자 "계약내용상 병원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 한양학원 재단사무국을 찾아가 이사장과 총장에게 치과임대차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당시 A씨는 "병원 내 다른 시설은 억대의 보증금과 월 수천만원을 받고 임대를 준데 비해 치과는 B과장에게 보증금도 없이 월 500만원의 관리비만 받기로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치과 임대차계약은 체결된 이후 이행되지는 않았고, A씨는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됐다. 이후 상사 등으로부터 심한 수모를 당한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치과임대차 계약 추진 당시 있었던 일을 글로 올려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병원측은 삭제를 요청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복종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사유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지난해 3월 "병원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한데 이어 중노위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복직 이후 A씨는 동료직원들이 점심식사 조차 함께하길 꺼리는 등 왕따가 심해지자 급기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병원과 재단측은 또다시 A씨를 직위해제시켰고, 이로인해 지난 13일 열린 경기지노위 부당징계 심판에서 위원들은 또다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취재진과의 접촉을 회피했으나 한 동료직원은 "(A씨가)병원정책에 직언 한 마디 했다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양대 구리병원 관계자는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진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사실관계 또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