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종우·최해민기자]내부고발 직원을 두 차례나 부당 인사조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양대 구리병원(경인일보 5월 17일자 23면 보도)의 고위 간부들이 수년 전 장례식장 운영계약을 빌미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전직 임원에게 변호사비용을 공금으로 대납해 줬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부당한 인사로 최근 직위해제된 내부고발 직원이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지만 병원측은 오히려 '상사를 고발한 점'을 들어 해당직원을 직위해제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지난 2007년 7월 장례식장 운영 임대차계약을 빌미로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한양대 의료원 임원 A씨를 입건(경인일보 2007년 7월 9일자 19면 보도),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병원을 퇴직했다. 당시 구리병원 장례식장은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두 외주업체간 갈등으로 수개월간 폐쇄돼 있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한쪽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병원측은 A씨에 대한 변호사비용 3천650만원(병원측 주장 2천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의 치과임대정책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던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진정했고, 결제 선상에 있던 고위 간부 2명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끝에 기소결정을 받아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병원과 재단은 기소된 간부 직원에겐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은 반면, 오히려 지난 2월 내부고발자를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하면서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점과 상사를 고발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선고가 나야 알겠지만 일단 기소결정이 나왔다는 건 적어도 간부 2명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기 때문 아니냐"며 "배임으로 기소된 고위 간부들은 별다른 처분을 당하지 않은 데 반해 문제점을 밝혀낸 직원은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구리병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