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김혜민기자]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연운희 부장판사)는 용인시 공무원들이 사직을 권유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시 산하기관 전 간부 A씨가 낸 의원면직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 간부 등이 직간접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시 고위 간부로부터 '사직서는 형식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등 거짓으로 회유당하거나 강압을 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년이 보장됐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원고 또한 사표가 수리돼도 어쩔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7월 서정석 전 용인시장과의 인연으로 산하 공기관의 1급 기획실장으로 채용된 A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김학규 현 시장이 당선된 뒤 시 국장 등에게 사직을 권고받자 지난해 7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사직서는 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압과 기망을 당해 제출한 것으로 의원면직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직·간접 사직권유 받았어도… 사표 제출했을땐 반환불가"
법원, 무효 확인소송 청구 기각
입력 2011-05-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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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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