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임승재기자]한국지엠이 부평공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직후 컨베이어 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사측은 19일 오전 11시 2차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안규백 조합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안 조합원은 지난 3월 31일 부평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무단으로 라인을 중지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사고 직후에도 라인을 그대로 가동시키는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물리력을 행사, 1차 인사위원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2차 인사위원회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안 조합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사측의 인사위원회 소집 사유를 감안할 때 안 조합원에게 정직 또는 해고 등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한국지엠 노사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지엠 작업중지 조합원… 사측 징계절차 돌입
입력 2011-05-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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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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