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의 필수 전산요원은 전산센터를 무단 이탈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에도 전산시설 정상 운영의 책임이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파업, 화재, 해킹 등으로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며 금융전산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산기기운용시스템 담당자, 주요 응용프로그램 담당자 등 핵심업무를 맡고 있는 필수 전산요원은 전산센터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정부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확립과 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중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관련 입법계획'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에 전산시설 정상운영 책임을 부여하기로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산직의 파업참가나 해킹, 소프트웨어 불법변경 등 법률위반에 대해 금융회사의 고발이 강화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는 비노조원 중심으로 정보기술(IT)부문 비상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산개발담당자와 운영담당자의 직무분리 ▲IT업무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권고사항에 그쳤던 재해복구센터의 구축을 내년 1월부터는 의무사항으로 강제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시 전산망안전대책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휴업, 영업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위원장에 발동 권한이 부여된 긴급조치권을 전산시스템가동 중단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연합>연합>
금융회사 필수전산요원 무단이탈 금지
입력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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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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