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체나 각종 서비스업소에서 매점매석이나 요금 부당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과 6개 지방청 및 99개 세무서에 372개반, 745명으로 편성된 물가지도·단속반을 이날부터 총동원해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각 시·도별로 추석 물가 합동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