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성과가 더딘 경기지역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매니페스토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제정을 통한 적극적 참여 계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지방자치평가위원장은 24일 경기도의회 매니페스토연구회(회장·김광회 의원) 주최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1회 매니페스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유 위원장은 "경기지역 지자체중 매니페스토 실행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 과제로 도의회 차원의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 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례에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목적,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공약평가기구의 구성과 평가활동·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경기지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장태환 의원 등도 "매니페스토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도 및 각 시·군 실정에 맞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활성화 위해 지방의회 조례 제정 필요"
입력 2011-05-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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