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용인서부경찰서는 24일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품에 실제 투자하지 않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로 사이트 운영자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선물거래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외환마진거래(FX) 등으로 선물상품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3천156명의 회원에게 모두 15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FX 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선물상품에 가상투자만 하고서 거래현황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들이 투자한 상품이 실제로 높은 수익을 냈을 경우 손실을 감수하고 수익금을 돌려줘 회원들의 의심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