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앞으로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의 건설시장 퇴출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사금액별로 직접시공비율을 차등화해 3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 이상,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의 30%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의 1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원도급자 직접시공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또 부실업체 퇴출 및 부정당 업체 제재 강화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판단을 위해 현재 예규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 관리규정'의 법정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하도록 규정했다.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 추가시 적용되는 특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공제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조합원인 위원과 위촉 전문가 위원을 각각 1인 추가 지정토록 했다. 시공계약과 제작·납품 계약을 동일한 건설업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제작·납품 부분도 건설공사에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3억원미만 工事 예정액 50%이상 원도급자 직접시공
입력 2011-05-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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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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