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감사원은 최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 비리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동키로 했다. 양건 감사원장의 지시로 30일부터 가동되는 '감사운영개선대책TF'는 최재해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관리실·심의실 등 감사원 관련부서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됐다.

TF는 감사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비리 재발 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발 방지책에는 감사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를 받으면 즉시 감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원 직원이 퇴직 후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직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법안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내부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고치고 필요하면 감사원법까지 개정하는 방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 '심의 회피제'를 도입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점을 고려,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