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수원지법이 사업승인조건을 미이행한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2·3차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취소(경인일보 3월29일자 1·23면 보도)한 가운데, 인근의 성복 자이 1차 아파트도 사용승인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용인시와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성복 자이 1차 아파트 분양 계약자인 A씨가 지난해 8월말 시행사인 일레븐건설과 용인시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다음달 23일 변론을 종결한 뒤, 7월 초·중순께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성복 자이1차는 인근 다른 아파트단지와 달리 임시사용승인이나 동별사용승인 없이 지난해 6월 3일 용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여서, 사용승인 취소 판결을 받을 경우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고된다.
현재 일레븐건설측은 소송을 제기한 분양계약자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A씨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측은 "성복자이 1차도 앞서 사용승인 취소 판결이 난 성복 힐스테이트 2·3차 처럼 주변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승인이 나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라며 "취소 여부는 당연히 사용승인 당시의 사업승인조건 이행여부와 입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상태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시와 일레븐건설측은 "현재 자이 1차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조건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여서 사용승인이 취소되면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A씨 혼자만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중도금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대위변제를 하고 있는데다 잔금까지 미납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성복자이 1차도 사용승인 '법정싸움'
분양계약자 1人소송… 취소판결땐 후유증 클듯
입력 2011-05-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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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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