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혜민기자]범죄심리학으로 저명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미네르바의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책을 펴낸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의 재판에서 "미네르바와 박대성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 주목된다.

이 교수의 감정의견서는 박대성의 글을 도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30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박대성의 글이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 교수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번 재판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간 있었던 박대성 관련 형사사건도 '해프닝'에 그치게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같은 감정에 대해 '감정불가'라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교수는 "변호인측에서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두 종류의 글을 제공해 얼마나 유사점이 발견되는지를 문의했다"며 "진술 분석과 유사한 방법으로 파악해 본 결과,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 같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단순히 변호인측에서 준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했을 뿐이며 미네르바가 글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감정 결과에 대해 검찰측은 "95%의 확률을 가진 거짓말 탐지기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데, 교수의 한마디로 이 사건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