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규제 제도가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인 '가공 자본 형성 방지'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건전한 투자를 막는 제도라는 비판이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총수의 실제 소유 지분과 동원 가능한 의결권간의 차이가 작은 재벌 계열사에 우선적으로 출자 규제를 풀어주되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로 설정된 현행 출자규제 졸업기준도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출자총액규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서울대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에 의뢰해 제출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서 이 같은 제안들이 접수됐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 견해는 출자총액규제의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와 상당히 다른 데다 정부의 '시장개혁 태스크포스'가 공식 의뢰한 연구 용역과 별도로 재정경제부가 자체 의뢰한 연구 결과로 적지 않은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용역 보고서는 출자총액규제의 정책목표 중 ▲전문화.핵심 역량 강화 ▲가공 자본 형성 방지 ▲계열사간 동반 부실화는 결합재무제표나 채무보증제한 등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 있거나 근거가 없다며 오직 지배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것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부당한 지배력 확장 방지의 경우에도 출자총액규제는 효과적 수단이 아니며 기업의 건전한 투자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출자총액규제의 개편안으로 계열사 지분 등 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총수의 실제 보유 지분으로 나눈 '의결권 승수지표'를 제시하고 의결권 승수가 낮은 재벌 계열사는 소유권과 의결권간 괴리가 적은 만큼 우선적으로 출자한도를 완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 규제 졸업 기준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의결권 승수'와 함께 현행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 기준' 역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자산의 25%로 묶여 있는 출자한도에 대해 보고서는 각종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출자 상한선을 40∼50%로 대폭 높여야 하며 지주회사제 역시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과 부채비율(100%) 요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금까지 강철규(姜哲圭) 위원장 등 공정위측은 "순환 출자를 통한 가공 자본 창출을 막는 데에는 출자총액규제를 대체할 제도가 없다"며 이 제도의 골간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해 왔고 다만 출자총액규제의 졸업기준으로 의결권 승수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 지분율과 부채비율 등 지주회사제의 핵심 요건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 완화가 곤란하다고 못박아 왔다.
주무기관인 공정위 관계자는 재경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며 19일 열릴 시장개혁 태스크포스에서는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작성 방안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마련한 시장 개혁 측정 지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연합>
"출자규제, 가공자본 창출 못막고 투자방해"
입력 200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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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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