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혜민기자]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과연 박대성(33)씨인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6월1일자 23면보도) 박씨의 변호인측이 "미네르바가 박대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측은 2일 담당 재판부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기대 이수정 교수의 감정이 잘못됐다"며 이 교수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박 변호사측은 "심리학자인 이 교수가 필체를 분석하고 글을 통해 학력을 가늠하는 등의 행위는 자신의 전공과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라며 "특히 몇 개의 글을 보고 글쓴이의 학력을 판단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 교수는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의 의뢰로 미네르바가 쓴 글 2편과 최혁이 쓴 글 1편(박씨가 검찰조사과정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쓴 글) 등 3편을 대상으로 유사성을 감정,"동일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의견서에서 1, 2번 글은 추상적이고 문맥의 연결성이나 글의 완성도가 부족하고 문장 전체에 반사회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등 필자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가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반면, 3번 글(박씨의 글)은 개인의 사고 특성이나 사고 경향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구체적 근거와 객관적 논리를 제시, 사실에 근거한 설명적 표현이 두드러지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필자의 학력이 어떤 과정을 배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씨는 지난 2008년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듬해 무죄로 풀려났다.

박씨는 그러나 무죄석방 이후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의 글을 인터넷이나 책에 무단 도용했다며 최모(30)씨 등 3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현재 최씨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에서 심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