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초상권 침해 논란을 빚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입양 대기 아동 가정 찾아주기' TV 캠페인의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한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정책과는 해당 광고의 방영 주체인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에 최근 캠페인 동영상 등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30일부터 한 케이블 TV 채널에서 하루 3차례 방영되는 이 광고에서는 입양 대기중인 아동의 프로필 영상이 1분간 전파를 탄다.

   해당 아동의 가명과 성별ㆍ개월 수ㆍ특징이 함께 소개되며 방영 대기중인 아동은 총 30명이다.

   인권위는 광고가 아동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화면을 세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입양 촉진을 위해 아동 초상권 부분을 훼손하며 광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논점"이라며 "일시적 충동에 따른 준비 안 된 입양을 늘려 파양 건수만 많아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의 후견인인 입양기관의 장이 동의해서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단체의 주장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한국입양홍보회와 함께 캠페인을 주도했던 보건복지부는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중 추진 주체에서 빠졌다.

   대신 복지부에 사업을 처음 제안한 한국입양홍보회가 방영을 단독 추진하기로 했지만 영상은 복지부가 제작했던 그대로 송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광고를 방영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고려하지 않고 주변적인 부분만 계속 쟁점으로 만드니 정부 부처로서는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단법인인 한국입양홍보회에 대한 복지부의 지도감독 권한에 관해서도 검토하는 한편 광고 방영 건을 계기로 복지부의 입양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볼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들도 인권위의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입양홍보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당초 (방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초반에 비난을 받고 물러나게 된 것은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또 "아이들이 행복을 찾을 권리 등 어떤 것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인터넷으로도 방송하기로 확정됐다. 광고를 계속 내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