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미만 농가에 대해 월 10만2천원의 영유아 보육비가 새로 지원되고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는 등 농업 개방에 대비한 농촌 지역의 사회 안전망이 확충된다.

아울러 연내 '쌀 협상 특별대책팀'이 신설되는 것을 비롯해 2004년 쌀 재협상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 대비한 농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DDA협상 등에 대비해 농촌의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영유아 보육비 이외에 농어민 연금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현행 연 8만5천500원에서 13만9천500원으로 늘리고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22%에서 내년에는 30%(가구당 15만3천원)로 확대한 후 2005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내 논을 다른 농가에 팔 경우 현재 ㏊당 289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도 내년부터 월 24만1천원씩 최장 8년까지 연금형태로 지원하고 임대 방식 이양 농가도 3% 인상된 297만7천원을 일시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지역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고 2005년부터는 수도작 및 시설채소 농가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