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의종기자]한나라당이 대부거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고 전·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당 서민특위의 이자제한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44%인 대부거래 이자율 상한을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는 당정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의장은 또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 50여건의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점처리 법안에는 ▲연 10만원 한도로 대학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안 ▲군 입대기간 중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안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안 ▲북한인권법 대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