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은 흔히 경매컨설팅업소를 찾게된다. 그러나 자칫 부실업소를 선택할 경우, 과다비용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경매 전문컨설팅을 이용하라.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법인만이 경매컨설팅을 하도록 돼 있으며 일반부동산으로부터의 경매사고 발생은 보상이 어렵다.

둘째, 경비 과다 컨설팅수수료 요구 업소는 피하라. 낙찰가의 2%, 감정가의 1.5%가 넘는 업소는 일단 피하자. 법원에서 낙찰불허됐거나 경매 자체가 취소됐는데도 경매컨설팅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는 회사 역시 좋지 않다.

셋째, 경매컨설팅을 의뢰전 수임계약서를 작성해라. 그래야만 업무범위와 손해배상의 한도를 명확히 할수 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경매사고에 대비해 1억원 이상의 업무보증보험 가입 회사인지를 확인해라.

넷째, 법인 등기번호와 허가번호를 확인해라. 현행 업체중 무허가 컨설팅업소가 의외로 많다. 직접 컨설팅업소를 방문해 회사규모, 직원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섯째, 등기와 열쇠를 동시에 책임지는 업소인지 살펴라. 낙찰만 받아줄 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거주관계를 무시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간혹 경매컨설팅수수료를 저렴하게 받는다는 미끼를 통해 고객을 현혹한다.

여섯째, 경매와 일반 중개업무를 처리하는 회사를 골라라. 투자자로서 경매에 참여한다면 낙찰받은 물건을 즉시 매도할 때 그 회사로부터 좀 더 성의있는 도움을 받을수 있다. <주진웅 삼성경매(주)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