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김환기기자]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3일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를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포천경찰서 소속 김모(35) 순경에 대해 징역 4월 자격정지 6월 형을 선고유예하고 절도용의자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용의자 A(17)씨에 대해 가한 행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며 "다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김 순경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욕설을 한 A씨를 조사하며 폭행한 혐의로, 또 같은 해 5월 절도용의자 B(19)씨를 '범인 아니냐'고 물은 뒤 부인하자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