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 국가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조사요원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행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산하 구금·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 후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전 과정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했다.
기존 규칙은 인권침해 사건의 정보 수집과 조사·처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구제'에 중점을 뒀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매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규칙 명칭도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또 여성·외국인·청소년 등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전담 조사요원을 두도록 했다.
`인권 침해'가 주된 내용인 사건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감찰관에게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고 그 사안이 공무원의 비위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통보해 감찰하도록 했다.
또 진정 뿐만 아니라 자체 정보로 인권침해를 인지한 경우에도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중지 명령, 구금장소 변경 등 `긴급구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김병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은 "인권침해의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한 근거를 완비하고 여성·아동의 인권을 중시하는 최근 추세도 반영한 개선 조치"라고 말했다.
교도소 인권침해 '사전 실태조사'로 뿌리뽑는다
입력 2011-06-06 10:29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