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이들이 안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경우 모든 예술인을 근로자로 의제해 적용하고, 180일 동안 실업 상태에 있으면 실업급여를 제공하며, 보험료의 경우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과 분담하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하고, 보험료는 복지재단이 사용주로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고용ㆍ산재보험료로 520억원, 복지재단 운영비 3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과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 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영화 등 공연영상 분야 기간제ㆍ시간제 종사자로 한정하고, 실업급여는 12개월 동안 90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다.
또 산재보험료는 제작자 등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방안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7억3천만원,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170억원, 예술인복지재단 운용비 15억6천만원이 들어 매년 192억9천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술인 복지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부처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는 조만간 예술계 인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예술인 복지법'이 계류돼 있고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예술인 복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與, 예술인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추진
6월 국회 `예술인 복지법' 처리..부처간 이견 과제
입력 2011-06-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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