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조작해 불법 파일을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웹하드 업체 M사의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사이트 등 4개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씨는 불법 파일 필터링 업체에서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를 골라 가동하지않거나 검색 금지 단어 설정을 해제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특히 우수 회원들을 상대로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아예 가동하지 않아 불법 파일 업로드를 쉽게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M사는 이런 식으로 불법 파일 유통에 적극 가담해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불법 파일 필터링 업체와 공모한 부분은 없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M사의 실소유주를 상대로 이씨의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웹하드 업체 6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웹하드 업체는 모두 25곳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22~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업체 19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합동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후 이들 업체에서 주로 활동한 헤비업로더들의 명단을 확보, 개별 혐의사실을 확인해 왔으며 지난달 16일에는 웹하드 업체와 짜고 고의로 불법 파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E사 등 불법 파일 필터링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웹하드 업체들은 영화나 음악 등 불법 파일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필터링 의무조치를 해야 하며 대개 전문 필터링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불법 파일을 감시한다. 필터링 시스템이 가동되면 불법 저작물을 올리지 못할 뿐 아니라 파일 검색조차불가능하다. 필터링 의무를 어기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업체 대표 구속
지난주 6개 웹하드社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11-06-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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