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호·이현준기자]인천시가 8일 추진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는 많은 인천시민들이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먼지와 악취 등 각종 환경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매립지에 쓰레기를 가져오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별도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게 시의 논리다. 한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가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정부에 내고있는 물이용 부담금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실현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서울·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해당 자치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설 것이 뻔하다는 데 있다.
시가 세밀한 계획과 논리를 세우지 못한다면, 인천시의 이번 발표가 공수표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서울·경기 국회의원 99명 설득할 수 있나
시는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 개정이 되려면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경기지역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제도에 찬성할 서울·경기지역 국회의원이 많지 않을 것임은 뻔하다.
현재 국회에는 99명의 서울(48명)·경기(51명)지역 의원이 있다. 또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5명의 의원 중 서울·경기지역 의원은 7명이나 된다. 이들이 반대한다면 사실상 법 개정은 힘든 것이다.
서울시나 경기도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인천시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인천이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반대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세밀한 전략이 관건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쓰레기는 369만8천t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3만2천t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38만1천t, 인천이 58만5천t을 버렸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 피해를 해결할 방법으로 쓰레기 반입량만큼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기금으로 만든 뒤 매립지 주변의 환경 개선에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시의 논리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당장 넘어야 할 산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한 체계적인 설득 작업과 시 공무원들의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시도 이런 부분을 신경쓰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