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김명호기자]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가칭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부담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수도권의 각종 쓰레기가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에 묻히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악취 등 환경 피해를 '부담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데, 정부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8일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버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내도록 해 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환경부에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10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수준에서 부담금이 결정될 경우,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의 기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 기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토지를 사들여 생태벨트로 조성하고 대기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유지·보수와 주변 경관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가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환경 오염의 피해자와 수혜자간 갈등 구조가 해소되고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제도화될 경우 직접적으로 이를 부담해야 할 서울시 등은 인천시의 부담금 도입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